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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자동차정비업체 단속
2017년 04월 24일 (월) 12:00:46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인천 계양구는 관내 자동차정비업체 28개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차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며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의 경우 주거지역에 혼재되어 있어 그동안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 

구에서는 단속기간 중 적발된 3개소(대기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동차 정비업체 2개소, 자가측정 미실시 업체 1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등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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