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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17년 04월 24일 (월) 09:53:16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자 한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과열이 발생해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투기 목적의 수요가 증대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가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17.1.20.)으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해 결국 공급가격을 초과해 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전매 및 실거래가 허위신가에 해당이 돼 벌금 또는 징역,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시장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국토부는 최근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발생할 시 수시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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