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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선등록제도' 시범운영
2017년 04월 24일 (월) 09:22:59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은 새로운 '어선등록제도' 홍보 및 참여 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해 수협 및 어촌계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선등록제도'란 기존 허가받은 톤수 이내에서 대체어선을 건조해 어선원의 복지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법 전면개정 시까지 시범 운영하는 제도이다. 

해당길이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총 톤수의 2배까지 자유롭게 건조가 가능해 어선원의 복지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노후어선 신조촉진 및 조선사업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수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연안어업 어선에 한해 어선 대체건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으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28일까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마산합포구는 5월 말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으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산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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