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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미세먼지소송모임 긴급토론회
2017년 04월 21일 (금) 17:11:05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현장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하고 배출권거래제도를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총량제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거래제와 결합해 배출인허가업체 사이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환경재단과 미세먼지소송모임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소속 이소영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재의 농도규제로는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은 물론 지역 내 배출시설 증가도 막을 수 없다”며 “실효성없는 농도규제 대신 총량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온실가스처럼 오염물질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기업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많은감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이 해외에서 벌인 감축활동도 인정받도록 중국과 일본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이 각각 총량제한거래제를 도입한 후 시장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참고하면 그 현실성이나 실효성에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도 토론에서 “중국 내 저감을 유도·촉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각국간 배출권의 동등성 문제, 배출량검증체제 정비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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