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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017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미수혜자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가구당 380만 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 장애인가구로 세대원 소득 합산금액이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다.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지원가구는 2가구이며 신청기한은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