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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상품 판매 럭키박스, 피해주의 당부
2017년 04월 18일 (화) 11:51:08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가격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적지만 만족감은 높은 제품을 소비하는 ‘가치 지향적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전부 써서 없앤다는 뜻의 ‘탕진’과 재미의 줄임말인 ‘잼’이 합성된 ‘탕진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인형 뽑기가 인기를 얻는 등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20~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소소한 낭비를 즐기자는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양한 유명 브랜드의 향수, 시계, 화장품, 의류 등을 무작위로 박스에 담아 뽑기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랜덤박스’ 또는 ‘럭키박스’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실제 배송된 상품은 광고나 제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은 저가 상품이 배송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들이 판매하던 상품의 재고처분을 목적으로 연말 또는 연초에 제품을 재구성해 판매하는 것을 ‘랜덤박스’·‘럭키박스’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랜덤박스 또는 럭키박스’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증가할 정도로 하나의 제품군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럭키박스 또는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요청 급증에 따라 소비자 대상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의 경우 상품유형은 2015년에는 휴대폰 케이스·보조배터리 등의 휴대폰 용품(25건)이 다수였으나, 2016년부터는 시계(32건), 향수(31건), 화장품 및 미용용품(20건), 의류 및 패션용품(12건) 등 시계 및 향수 랜덤박스 관련 피해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랜덤박스의 경우 판매업체가 제공되는 상품을 상품상세 페이지에서 모두 공개하고 이 중 일부를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구매자들에게 배송되는 저가상품은 표시하지 않고 유명 브랜드의 상품 사진만을 노출하거나, 불만사항을 적은 상품 후기는 공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피해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들은 랜덤박스 상품 특성상 택배박스를 개봉하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피해 접수가 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배송되는 전체 상품 사진을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상품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인지가 어렵게 작은 글씨로 기재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시된 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이 추가될 수 있다”다는 안내가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검색 포털 광고 및 사이트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랜덤박스에는 유명브랜드 향수 및 화장품 사진 또는 고가 시계브랜드가 연상되는 디자인의 상품 사진을 게시하고 있어 여전히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들에게 실제 배송되는 상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랜덤박스 판매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실제 배송되는 저가상품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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