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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궁화와 생강 줄기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4월 1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 생강 줄기 등 식품원료로 인정 추가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개정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무궁화, 생강 줄기, 심해성어류인 청자갈치를 식품원료로 추가해 무궁화 차·떡·나물, 생강 줄기 장아찌 등 다양한 식품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을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을 반영해 현행 '-22.5∼-15.0‰'에서 '-22.5‰ 초과'로 개정한다.
국내에서 쌀에 제초제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등록된 농약(페녹사설폰)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살충제인 델타메트린 등 농약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