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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과장광고 166건 적발
제품 광고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 소비자 보호 강화
2017년 04월 17일 (월) 09:31:11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이다.

추진단은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인증취소, 시정명령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범람하여 소비자 오인에 의한 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환경산업 발전에 따라 친환경제품 표시 제품 시장 규모는 2000년 1조 5천억원에서 2014년에는 37조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 표시 제품의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05년부터 친환경 공인인증제도(환경표지, GR마크)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인인증 무단사용 및 인증기준 미달제품 유통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친환경’ 허위·과장 제재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 등에 대하여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이번 합동점검을 처음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물유래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하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과장 광고들을 적발했다.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허위 광고하거나 ‘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환경표지인증서」및「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허위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환경표지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된 제품도 드러났다.

폼 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인증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벽·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를 유통·판매하거나 유해물질이 인증기준을 초과한 목재용 도료를 유통·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GR마크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도 적발해 인증취소를 완료했다. 

강알카리성 물질이 인증기준을 4배 가량 초과한 주방용 비누를 유통·판매하거나 내구력이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놀이터용 바닥재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친환경’을 표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규정이 불명확하여 제재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고 이에 따라 추진단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진단은 현재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조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 중이며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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