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호남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고흥군, 불법 어구 철거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2017년 04월 13일 (목) 15:35:46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오는 17일부터 불법시설어구 80여 통(각망 42여 통, 새우포획통발 15여 통, 폐그물 20여 통)을 철거할 계획이다. 

내수면 불법어구·폐어망에 갇힌 어류나 조류가 폐사하면 수질오염을 일으켜 어류 서식에 지장을 주는데 군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사전 실태조사를 거친 후 4월 16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 및 홍보 중이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불법 각망어구 등에 대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현재 고흥만에는 어족자원 증가로 불법 어획이 늘어나고 있는데 불법 어구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을 보호해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수면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어구를 철거해 어족자원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내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폐그물 350여 통을 철거해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선 바 있다.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