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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유지관리
2017년 04월 10일 (월) 11:33:02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관련 시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교육은 5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등 모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순회교육은 국민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시설물 자율점검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주요 내용은 ▲안전 관련 제도 ▲안전 관련 사고 사례 ▲안전점검 방법 및 체크리스트 작성법 ▲손상별 조치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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