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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7 부산중소기업인 대상' 선발
2017년 04월 07일 (금) 10:02:28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 부산중소기업인 대상'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구·군 및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 요건 기업체의 직접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한다. 

그리고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5개 내외의 수상 기업을 선정해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부산중소기업인 대상' 추천 및 신청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부산지역 내에 계속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또,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업체 ▲신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춘 기업체이다.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5개 내외 기업체를 선정해 현재까지 112개 업체에 중소기업인 대상을 선정해 왔었다. 

특히 올해는 우리시 서비스·혁신기술 산업 비중 확대로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을 구분해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신청기업 평가순위 50% 이상 시 1∼2개 기업을 서비스기업으로 우선선정 할 방침이다. 

또한, 수상대상자 추천(신청) 제외 대상에 중대한 재해야기,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를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수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된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우수기업인'으로 예우·지원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기술현황 및 판매실적, 회사 설명자료 등 소정양식을 첨부해 부산시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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