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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미세먼지 배출차량 특별단속 실시
2017년 04월 06일 (목) 17:48:29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황사와 더불어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오존과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경유 자동차 매연 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 

단속 대상은 시가지 운행 및 경사지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유사용 버스와 화물차, 레저용 차량 등으로 매연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의 51%인 1만5천486대가 경유 차량으로 등록돼 있다. 

군에서는 이번 단속을 연말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하며 배출가스 매연 단속 방법으로 비디오카메라를 동원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 밝혔다. 

또한 경유 차량 매연 단속과 함께 시외버스터미널과 서흥여객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중유 사용 보일러를 청정연료인 LPG나 전기보일러로 교체유도, 전기차량 보급 확산, 시가지 주요 도로 진공흡입 노면청소 및 살수 차량 운행 등의 사업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군민의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라며 "차량 소유자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평소에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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