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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산행 증가, 행락철 불법 야영·야간 산행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성 산재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될 것으로 보고 4월부터 5월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ㆍ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자 및 불을 피우는자 등 산림보호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벌칙)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의섭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존 및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부3.0 가치실현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협업공간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