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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국유림 한시 특례
2017년 04월 03일 (월) 17:45:50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국민들의 생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다섯번째 홍보과제로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에 10년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농경용, 주택용, 종교용 중 산림으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부지로 전환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 후 대부 계약 체결·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특례 운영은 2017년 9월 27일로 신청이 마감된다.

안의섭 소장은 “임시특례 운영은 무단점유자의 권리 안정화·경제적 부담감소 등 국민중심 정부3.0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시적 운영되는 만큼 적용 대상자는 시기를 놓지지 말고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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