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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재활용 의무이행 보고서 접수
2017년 04월 03일 (월) 11:32:01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관련 “2017년도 전기․전자제품 출고 수입 실적서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매입․판매)실적서 및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은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27개 품목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대상이 된다.

출고 수입(매입․판매)실적서 제출기한은 오는 15일, 재활용(회수)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법정기한 경과 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고․수입(매입․판매)실적서 및 재활용(회수)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은 환경성보장제도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02) 3153-0584~86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경성보장제 교육센터(사용자 매뉴얼, 동영상교육)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보다 더 쉽게 법정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유해물질사용제한,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환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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