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동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강원도, 폐비닐·농약병 영농폐기물 수거
2017년 03월 28일 (화) 08:55:30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강원도에서는 새봄을 맞이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거나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과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불법 소각·투기 방지와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금년도 수거목표량은 영농폐비닐 2만2천 톤, 농약 빈병류 413만4천 개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각 시·군별 조례에 의거 수거보상금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폐비닐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1㎏ 기준 평균 100원이며 농약용기류는 800원에서 1천600원, 농약봉지류는 2,760원에서 3천680원으로 인상한다. 

수거처리절차는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또는 단체 농가 등에서 흙,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폐농약용기류는 병류와 봉지류 등으로 구분한 후 마을별 간이집하장에 모은다. 

그리고 시·군 환경부서나 민간 위탁수거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홍천수거사업소, 영월수거사업소로 직접 운송해 배출하면 된다. 

강원도 박한규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 지역 환경오염 유발의 주원인이므로 올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95개소를 설치해 총 1천 개까지 확충한다"면서 "수거장려금도 받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