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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소각 합동단속 실시
2017년 03월 24일 (금) 08:49:54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시흥시가 5월 14일까지 주말 불법소각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봄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화재 발생이나 악취 및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행정과와 공원관리과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자연부락 텃밭 밀집지역을 현장 순찰하여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틈타 불법소각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하고, 산림인접 지역의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도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불법소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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