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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재배 허용
2017년 03월 23일 (목) 13:15:59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내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 다양한 임산물을 재배 및 수확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재배 허용 확대”는 2016년 산림청 규제 개선과제로서,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항제3호「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실류(樹實類)·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류를 재배 및 굴취·채취하는 경우」로 제한 범위를 개정(16.7.6) 하여 임업인들의 부가소득 창출 및 산지의 효율적 활용를 기대했다.

이전까지는 산림보호구역 내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산채나 산약초를 재배 및 굴취.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허용범위의 제한으로 현지 임업인의 경제활동 저하 및 산지이용의 비활성화를 초래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임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국민행복 정부 3.0가치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임업인들에게는 산지를 활용하여 큰 편익을 얻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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