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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는 2017년 재산공개 대상자인 중구청장 및 중구의원을 포함한 8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재산명세 및 변동사항을 관보 및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구청장은 재산신고 내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3월 23일 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고 중구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은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2017년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자중 공개대상자는 지난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및 시보에 게재한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대한 재산을 심사해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중구청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