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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조종교육 연 1천700명 양성
2017년 03월 21일 (화) 14:50:08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전국 주요 권역 어디에서나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조종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남, 부산 지역에 이어 서울, 강원 지역에 드론 전문교육기관 4개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 간의 통계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 내 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거주자(73.5%, 2016년)로 지방의 교육수요에 비해 교육기관 부족으로 자격 취득 시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조종교관의 필수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업체에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해왔다. 

기존에는 비행시간으로 지도조종자 200시간, 실기평가조종자 300시간이었으나 기존비행시간 50%로 축소되고 교관 교육과정 이수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이번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으로 연간 교육수용 가능 인원은 994명(2016년)에서 약 1천700명(2017.3.)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올 12월에는 교육포털도 개선될 예정이다. 

조종자격 취득 희망자는 새로운 교육포털을 통해 ▲국내 모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이력 및 증빙자료 ▲자격증명 취득방법 ▲전문교육기관 지정 절차·방법 ▲교육기관용 표준교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드론에 대한 활용 증가와 함께 교육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국민의 자격 취득 시 겪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보다 많은 거점 지역에 역량 있는 교육기관들을 지정함으로써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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