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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현재 보급 중인 전기자동차 2천 대 중 승용차 보급분인 1천500대에 초소형전기자동차를 추가로 포함해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3월 22일부터 대구지역 지정대리점에서 접수 신청받는다.
대구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르노삼성의 트위지(1∼2인승)는 1회 충전으로 60.8km 주행이 가능하고 최고속도는 80km/h로, 충전은 일반 220V 콘센트를 이용해 완충 시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된다.
트위지 구매에 따른 보조금은 총 1천78만 원으로 국비 578만 원, 시비 500만 원이며 차량가격이 1천550만 원인 트위지를 472만 원에 구입 가능하게 됐다.
또한 차량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 개별소비세 200만 원, 교육세 60만 원 감면 등 총 460만 원의 세제혜택으로 차량구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초소형전기자동차 트위지는 기존 승용자동차의 3분의 1 크기의 1∼2인승으로 해외에서는 소형 물류배달 업종과 출퇴근·쇼핑 등을 위한 가정용 세컨드카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소형전기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와 최고제한속도가 80km/h를 초과하는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대구 시내 르노삼성 자동차 대리점에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에 등록된 법인 사업자이며 2년간 해당 전기차를 대구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제삼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1월 25일부터 시작한 대구시 전기자동차 중 승용차 보급분은 올해 총 1천500대로 이 중 1천 70대 정도가 신청, 접수돼 약 430대의 잔여 수량이 남아있는 상태로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르노삼성 자동차가 우리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완성차 생산을 추진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이 쉽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규모로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