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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민참여 확대
2017년 03월 17일 (금) 15:06:33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광명시는 시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광명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요구한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수용해, 그동안 만 70세 이상 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등까지 포함하도록 해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기회를 확대한다. 

또 수거대상도 벽보, 전단, 명함에서 시민 의견에 따라 도로변이나 가로수에 부착된 불법현수막까지 포함하기로 해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200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8억8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총 2천255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300만 매를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도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거보상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이달 28일을 시작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1인당 월 최대 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늘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더욱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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