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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행
2017년 03월 17일 (금) 10:52:14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원주시는 '2017년 원주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홈, 그린빌리지)사업·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설비를 설치하는 개별주택·마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주시는 2017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보조금(3억8천100만 원)을 지원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태양광 70가구, 지열 46가구·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100가구 등 모두 216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보조금액은 태양광발전설비는 설비용량 3㎾ 이하는 월 전력사용량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열설비는 용량 10.5㎾ 이하는 2천800만 원, 10.5㎾ 초과 17.5㎾ 이하인 경우는 4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260W)는 57만4천2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관내에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사칭하며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태양광설치사업이 횡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할 기업이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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