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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정원 조성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2017년 03월 16일 (목) 15:26:30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울산 북구는 올해도 주택가에 손바닥정원을 조성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는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올해 호계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앞 등 5곳에 손바닥정원을 조성한다. 

손바닥정원은 후미진 주택가나 상가의 담장, 전봇대, 배전함 근처 등 쓰레기 상습투기가 이뤄지는 곳에 조성하는 작은 화원이다. 

공간에 맞도록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 환경정비 효과가 있고 필요할 때 분해해 이동설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손바닥정원에 사계절 생육가능한 식물을 심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초까지 손바닥정원 설치를 완료하고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다. 

북구는 지난해에도 천곡동 마을버스 종점 인근 등 5개 지역에 손바닥정원을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크게 줄어든 효과를 거뒀다. 

북구 관계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단순한 문구 홍보보다는 정원 조성이 불법투기를 막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곳에 손바닥정원을 조성해 주택가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봄을 맞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3일에는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강동해변 자율 환경정비 사업도 진행하며 또 가로변 봄초화 심기도 진행해 봄맞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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