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동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강릉시, 새학기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2017년 03월 16일 (목) 11:17:50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강릉시는 새학기 3월 한 달간 학교 주변·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릉경찰서, 강릉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강릉YWCA,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등과 함께 민관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점검·단속대상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 준수 여부, 노래방, PC방,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밤 10시 이후) 위반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만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는 과태료 또는 벌금 대상으로 해당 스티커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체육청소년과에서 수령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새학기를 맞아 하굣길 학교 주변·번화가의 노래방·PC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친구들끼리의 흡연·음주, 거리배회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강릉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