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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빈집 정비사업 신청·접수
2017년 03월 15일 (수) 12:05:05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포천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범죄, 화재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2017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 15개 동에 동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한다. 

이 사업은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조례가 2017년 3월 2일 공포 시행돼 지원기준이 마련돼 2회 추가경정예산 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포천시는 빈집 정비 등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해 시 이미지 제고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포천시 건설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3월 24일까지 제출해 조례에 제정된 우선순위 지원 여부가 예산 확보 후 최종 결정된다. 

정운봉 건축과장은 "시 주거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신속히 정비해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31-538-238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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