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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2017년 03월 15일 (수) 08:51:16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AB&I 기업교육센터 이지민 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림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직원들과 직접 소통·체감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건전하고 깨끗한 정부·유능한 정부 3.0 가치 실현의 장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이지민 강사는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성희롱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지침 수립 및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성희롱 고충심의회(위원장 1인, 위원 4인, 간사 1인)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의섭 소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성희롱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받는 산림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현장에서 항상 소통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산림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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