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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고려공업검사(주), (주)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주), (주)아거스, 유영검사(주), (주)지스콥, (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 7개 사에 과징금 총 49억8천7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7개 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원자력 발전소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결정했다.
이들은 낙찰받은 물량을 나눠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사장들이 1차 모임 갖고 낙찰 예정업체와 공동 수행 등 기본 방침을 정했다. 이후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 금액 등 세부 이행 방안을 합의했다.
7개 사는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써냈으며, 낙찰사가 정해지면 1/N으로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했다.
공정위는 7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고려공업검사(주) 8억8천700만 원, (주)삼영검사엔지니어링 10억4천300만 원, 서울검사(주) 4억5천400만 원, (주)아거스 10억7천600만 원, 유영검사(주) 2억1천600만 원, (주)지스콥 10억9천500만 원, (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 2억1천600만 원 등 총 49억8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비파괴 검사 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