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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시행
2017년 03월 13일 (월) 14:10:31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목포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년보다 3배 증가한 총 65가구에 7천7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는 목포시민으로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 모두 가능하다. 

설치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 사업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은 가구에 대해 참여 신청서(시 홈페이지 공고 양식 참조) 접수순으로 결정한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서를 시 일자리정책과(061-270-8602)로 제출하면 오는 12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대폭 상향돼 태양광 3kW 기준 최대 35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 밖에 지방비(도·시비)도 120만 원을 지원받으므로 설치자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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