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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2017년 03월 09일 (목) 16:28:51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는 제3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을 공고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업무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서,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제1차, 제2차 시험에 걸쳐 평가한다. 

제1차 시험은 6월 24일(토)에 서울, 대전 지역 등 2개 권역에서 치러지고, 제2차 시험은 9월 23일(토)로 서울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제1차 시험은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을 통해 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시험 내용, 원서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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