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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전거길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2017년 03월 09일 (목) 14:16:03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여주시는 자전거 이용객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2014년부터 여주시민이 자전거 이용 도중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여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여주시민이 자전거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 3일 (주)동부화재와 계약을 완료, 이달 3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1년간 보험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여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 800만 원, 후유장해 최고 80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50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 10만 원이 보장된다. 

또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시설물관리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대인 사고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 사고당 1억 원, 대물 사고는 1건당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도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15명의 여주시민이 총 1천7백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으며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7명의 이용자가 총 7백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여주시는 전철 탑승 외지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주역∼양섬(국토종주자전거길) 구간의 자전거 길을 2017년 4월 중 설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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