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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발급 택배서비스, 부동산중개업소 활용
2017년 03월 09일 (목) 09:34:05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영등포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택배수령, 복사, 팩스,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영롱이 부동산 사랑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택배수령, 복합사무기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본 업무 이외에도 사무소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업시간 내 참여 부동산에 방문해 복사, 팩스, 스캔을 비롯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또 택배도 대신 받아준다. 집에서 직접 택배수령을 원치 않은 여성이나 부재중으로 택배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서비스는 물품 구매 시 수령 장소를 중개업소로 기재하고, 해당 업소에 택배수령 신청을 하면 된다. 참여 부동산은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정부 3.0에 부응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18개소에서 생활공구 무료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참여 중개사무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모색해 온 결과, 주민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주민불편 해소와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구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관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구에서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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