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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 대응체계 구축
2017년 03월 08일 (수) 16:53:06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방제대책본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에 따라 대규모 해양오염에 대한 긴급방제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상대책기구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방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유조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 좌초되어 선저에 파공이 발생하여 적재 중인 연료가 유출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해서 진행된다.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각 해양경비안전서를 중심으로 해양수산청, 지자체,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한다. 

방제대책본부에서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위기 상황 분석·판단과 방제전략 수립, 방제 인력·장비 등 긴급동원범위 결정, 훈련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과 협업 훈련을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존 관계기관 중심의 훈련에서 벗어나 실제 방제의무자인 선주도 훈련에 참여시키고, 오염원인자에게도 사고수습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지속적인 방제대책본부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체제를 갖춰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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