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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15.12월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및「내수활성화 방안(`17.2)」등에서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13∼`22)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