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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 및 공공장소에서의 방향제 및 탈취제 사용이 빈번해졌다. 하지만 방향제 및 탈취제의 경우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으로 2015년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제품이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방향제 및 탈취제 총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벤젠 함유량 등 화학적 안전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밖에도 제품용기의 강도 및 누수 시험, 제품의 표시 및 광고, 가격에 대해 조사했다.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표시사항 및 당사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명확한 기준 없이 효능·효과를 홍보하거나 방향제임에도 탈취성능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명확한 사용 기준이나 근거 없이 ‘스트레스 해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등 신체적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문구가 일부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녹소연은 일부 방향제 제품에서는 ‘공기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 등의 문구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방향제임에도 탈취제로 인식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가 탈취력을 강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제품이 탈취제와 관련된 안전ㆍ표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품명에 별도로 탈취제를 추가하여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 14개 제품의 화학적 안전성 검사결과, 방향제 1개 제품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소량 검출되었으나, 인체에는 위해성이 없는 수준으로 여겨졌으며 해당제품은 작년 11월부터 단종 되었다.
녹소연은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 기준」에서는 탈취제와 방향제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으나, 탈취제와 방향제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판매 및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방향제와 탈취제의 안전·표시 기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