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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도소음 한우농가 소음피해 배상 판결
2017년 03월 06일 (월) 11:03:53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축사 주변에 생긴 철로의 소음과 진동으로 휴업한 축산농가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소음과 진동이 가축 피해 인정 기준을 넘었다"며 "농장 이전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96년부터 경남 김해시에서 한우 사육농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2010년 12월 13일 개통한 부산신항만 배후 철도 노선은 정씨 농장에서 불과 62.5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해당 철도는 하루 평균 20여차례 운행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공단은 공동으로 867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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