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KEITI, 환경성적 산정 무료 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총 30곳 선정 환경성적 표지 인증 신청 등 지원
2017년 03월 06일 (월) 09:34:31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 탄소성적표지 제도 3단계 인증 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무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3월 6일부터 4개월 간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기업 당 2개의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제품의 탄소발자국의 산정을 무료로 지원받으며, 실무담당자 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이 중 연매출 1,0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취득을 신청할 시 인증수수료의 약 50% 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교육시키고, 해당 제품의 탄소발자국 분석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도안 금형 제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도안제작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4개월 동안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환경성적표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의 지원 여부는 서류평가와 사전 현장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까지 취득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