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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에서는 도시미관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전단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자 오는 28일∼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4시까지 광안1동 사랑 공원 어린이놀이터 외 5개소에서 '불법 전단 수거 보상사업'을 실시한다.
'불법 전단 수거 보상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도로변이나 주택가, 상업지역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 벽보를 수거해 오면 전단과 벽보는 kg당 4천 원, 명함형 전단은 장당 5원 기준으로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2017년에는 '불법 전단 수거 보상사업' 시행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년도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수영구 관계자는 '불법 전단 수거 보상사업' 시행이 어르신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고 도로변 등 거리가 깨끗해져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