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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내 산림복합경영시설 허용
2017년 02월 21일 (화) 13:52:19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은 산림복지분야 규제의 하나인「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복합경영시설을 허용」함으로서 산림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촉진 및 국민 중심의 산림서비스 제공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전까지는 자연휴양림 내에서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숙박과 야영, 산책 등 주로 휴양과 관련된 시설로 제한을 두었기에 산림의 효율적 활용 저하 및 고부가가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점이 있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는 국민 생활에 편이를 제공하고, 산림이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터로 느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가치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산림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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