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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은 친환경마크를 부착하여 판매되고 있는 종이재 벽지 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셀프 인테리어를 시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벽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벽지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녹소연은 시중에 판매중인 벽지들을 대상으로 시험·평가 및 그 밖에 제품 표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사하여 비교 결과를 전했다.
조사대상 벽지 11개 모두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KS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현재 규제기준이 없는 프탈레이트가소제(DINP)가 5개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현재 벽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에 의해 프탈레이트가소제 3종(DEHP, DBP, BBP) 기준에 따르면 총 함유량이 0.1%이하이어야 하지만 프탈레이트가소제 가운데 DINP, DNOP, DIDP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번 조사결과 플라스틱재 벽지 5개 제품에서 현재 기준이 없는 프탈레이트가소제인 DINP가 검출됐다.
녹소연은 프탈레이트가소제 가운데 DINP, DNOP, DIDP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이 확실히 검증되지는 않아, 벽지에 있어서는 아직 그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 지만 최근 다른 제품들에서 그 함유량을 규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벽지와 관련하여서도 DINP, DNOP, DIDP의 위해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함유량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환경부고시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2012.7월 개정안)」에 의하면 벽지의 환경마크는 종이재 벽지를 대상으로만 부여된다. 그러나, 신한벽지의 「자연림」제품은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재료의 종류는 플라스틱재로 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한벽지는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재료가 사용되었음에도 ‘실크벽지’로 품명을 기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제조사에서 우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물질의 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정부는 벽지와 관련한 안전 기준이 없는 일부 프탈레이트가소제의 경우에도 그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성이 확실히 검증될 경우에는 그 함유량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녹소연은 "수많은 화학물질에 대해 그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사에서 우선 소비자안전을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