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소비자단체협의회, 도시가스 요금 인하해야
2017년 02월 20일 (월) 13:53:41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센터)는 LNG수입단가와 도시가스 도매단가의 추이를 비교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가스요금의 인하여력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요금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인하와 동결이 지속되어 왔으나 11월에는 평균 6.1% 인상되었고 올해 1월은 동결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 또한 4.7% 인상되었으며, 지난여름 전기요금 누진제로 고통 받았던 서민들은 난방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LNG(액화천연가스) 수입단가와 한국가스공사가 판매하는 도시가스 도매단가를 비교한 결과, 2015년 11월 이후 LNG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역시 도시가스 도매단가를 인하해 왔으나, 재료비 하락분을 요금에 소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LNG 매입가격도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매입비율이 36.6%로 가장 높은 카타르의 LNG가격은 2015년 3분기 대비 2016년 3분기 36.6% 하락했고, 그 다음으로 매입비중이 높은 호주(15.2%)와 오만(15.1%)의 LNG가격은 각각 22.9%, 39.4% 하락, 다른 국가의 LNG가격 역시 25.2%∼40.1% 하락하였으며, 평균적으로는 33.9% 하락하였다.

재료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016년 3분기(누적) 매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약 6,537억원에서 약 6,755억원으로 약 2백억원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3.4%에서 4.8%로 1.4%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스요금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인건비는 평균 8,171만원으로 시장형 공기업(7,721만원), 준시장형 공기업(7,376만원), 준정부기관(7,316만원(기금관리형), 6,264만원(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6,359만원)의 평균 인건비보다 450만원∼1,907만원 높은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높은 인건비는 결국 원가에 반영되어 가스요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이 산업용보다 상대적으로 인하율이 낮고 이로 인해 주택용과 산업용의 가스요금 차이가 점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월 대비 2016년 11월 주택용 가스요금은 16.8% 하락했으나 산업용 가스요금은 동기간 21.9%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14.2원/MJ,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은 11.7원/MJ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주택용 요금이 산업용 요금에 비해 21.4% 높은 실정이다.

주택용 가스사용은 서민들에게 필수적이며, 산업용 가스요금과의 차이로 인한 요금전가는 가계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관계당국은 산업용 가스요금과 주택용 가스요금의 불균형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국내 천연가스 도입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수입하고 있다. 공급의 안정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도입 가격 협상력 증대와 같은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LNG 수급예측 실패, 경쟁 부재로 인한 잘못된 투자 가능성,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로 인한 가스 도입단가 절감노력 미흡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LNG 도입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데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체결한 중장기 계약 19건 중 9건에 `가격 재협상 조항'을 넣었지만 최근 10년간 재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춘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센터 관계자는 "도시가스는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필수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의 하락을 소비자와 더 공유하고, 도시가스요금 관련 정보와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가 적절히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