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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분리배출표시 지정 신청을 받고자하는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을 자체 제작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비닐류, 페트, 캔류 등 재활용의무대상 재질의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의무대상 외에 종이, 유리 등을 사용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는 분리배출표시 사용에 대한 지정 신청 및 승인(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을 통해 분리배출표시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분리배출표시 지정 신청시 많은 고객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단 담당자 역시 다수에게 장시간 같은 내용을 반복 안내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축적된 제도운영 노하우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안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준비 방법 등으로 구성된 총 10분 분량의 안내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