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녹색당, 원안위 내부 책임관련자 처벌 주장
2017년 02월 20일 (월) 11:14:29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 책임관련자들의 처벌을 주장했다.

이번 논평은 최근 핵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및 폐기물을 무단 배출한 사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가 아니라 내부 제보에 의해 밝혀진 것과 관련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핵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하고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했다.

뒤늦게 원안위는 내부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녹색당은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9명 위원 중 손동성, 정재준 두 위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며 "작년 11월에 제보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월의 중간발표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녹색당은 "이 과정에서 국내에 하나 뿐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폐기 사실을 적발하고도 축소,은폐하는 등 두 기관의 거래가 추가로 밝혀졌다"며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세 기관의 윤리적인 타락이 선을 넘었고, 핵전문가집단의 이런 타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녹색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자,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내 핵폐기물 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며 "탄핵 가결 이후 1, 2월의 시간을 탁상공론으로 보내고 있는 국회가 탈핵 및 에너지전환기본법의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