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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안전성,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토론회
2017년 02월 15일 (수) 12:03:59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정수기 안전성을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토론회를 김삼화의원실과(국민의당) 공동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7월 방송보도를 통해 알려진 코웨이의 일부 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회 김삼화의원실, 전문가 등과 함께 정수기법제개선 TF를 구성하여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준비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가기능을 가진 정수기의 오인 가능성 방지, 품질검사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이다. 따라서 정수기 정의 조항(3조)에서 ‘정수목적 외의 용도가 부가된 것은 정수기라 칭하지 않는다’으로 변경했다. 얼음정수기, 커피메이커 등 다양한 복합정수기를 법규정으로 포괄하지 않고 정수목적 외의 용도가 부가된 것은 정수기라 칭하지 않음으로써 복합정수기를 정수기로 오인하지 않도록 했다.

또 검사기관의 지정(43조)에서 ‘정수기 업체와 관련된 기관은 품질검사 혹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를 신설하여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보호 조항(제44조)에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함된 먹는물 안전 위원회 설치’와 ‘먹는물 등에 대한 시험, 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권’을 신설했다.

당일 진행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이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발제한다. 또한 토론회 좌장으로 최승일 교수(고려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각의 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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