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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원전 불허 항소 강행
2017년 02월 15일 (수) 10:59:06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최근 월성원전 수명연장 허가가 법원에서 불허되었지만 원안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당 관계자는 "이로써 원안위는 법원의 무효판결에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원안위 위원 중 2명이 최근 3년 동안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기에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도 무효판결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핵발전소 안전을 책임져야 할 규제기관이 ‘개념’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녹색당 관계자는 "더구나 원안위는 항소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위원장 전결로 결정했다. 낡은 핵발전소의 재가동이라는 중대안 사안임에도 원안위는 마땅히 거쳐야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원안위를 해체해도 무방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원안위는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요구하는 시민으로부터 핵발전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며 "녹색당은 위원장만이 아니라 핵발전 산업에서 이권을 챙기는 다른 핵마피아들도 찾아내어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조기대선을 치룰 대선후보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탈핵에 관한 입장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명하길 바란다"며 "바로 지금부터 대선후보로써 행동으로 공약을 입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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