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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축산농가 수도요금 2월 검침 연기
2017년 02월 15일 (수) 09:57:12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파주시가 구제역․AI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월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검침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제역 및 조류인프룰엔자(AI)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각 축산농가, 가금사육농가의 구제역․AI 차단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파주시 관내 약 890개 축산농가와 가금사육농가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장검침이 불가피한 상하수도와 지하수 검침 등은 2월분을 다음 달로 연기하고 사용 요금은 전월 기준으로 부과할 예정"이며 "추후 사용분에 대한 검침 차액분은 사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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