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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예방
2017년 02월 15일 (수) 09:48:20 김경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김천시는 조마면 대방1리에서 김천소방서, 출동, 무조건재난지킴이봉사단원들과 함께 농촌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해 65가구에 소화기 보급 및 화재경보기 달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제251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화재경보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7년 2월 4일까지 전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화재경보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했어야 하는데도 아직 설치실적이 저조해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다. 

한편 김천소방서에서는 화재경보기의 작동원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용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시범을 통해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김천시 이성규 부시장은 농촌 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설치가 필수적인 만큼 전 시민들이 각 가정에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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