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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저장장치(ESS) 금융상품 출시
2017년 02월 14일 (화) 18:10:56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신한은행-신용보증기금-에너지공단 간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국내 최초 에너지저장장치 전용금융상품 'ESS 플러스 협약보증 대출'을 출시했다.

이에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보증 한도 확대와 함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가 금리우대와 신보 보증으로 인하돼 금융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로 올해 2월 기준 BB등급 기업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 ESS 협약보증 대출 시 일반대출에 비해 1.3% 포인트, 기존 보증대출 대비 0.5% 포인트 정도의 금리(보증료 포함) 절감된다.

본 상품은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판매하거나 구입·설치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신한은행에 대출신청과 함께 에너지공단에 추천서 발급을 요청한다.

그러면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저장장치 생산·설치계획 등을 검토해 신용보증기금에 추천서를 발급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은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확대 및 보증료율 차감등 사업자의 보증부담을 줄이는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한은행은 사업자가 부담할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우대 적용한 '에너지저장장치 협약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우태희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회수 기간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요금제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출시하는 에너지저장장치 대출상품이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투자자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부담을 경감시켜,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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