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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폐의약품 수거함 65개소 비치
2017년 02월 14일 (화) 11:57:54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합천군은 가정에서 무단 방치되고 있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2016년 12월 '합천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폐의약품의 수거·운반·처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천군보건소에서는 주민이 손쉽게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사무소 등 65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작 배포하고 폐의약품 수거 전단을 배부하여 주민홍보에 적극 나섰다. 

폐의약품의 폐기 절차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보관 중인 의약품을 각 읍·면사무소에서 순회 수거·운반해 대양면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소각 처리하게 된다. 

안명기 합천군보건소장은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은 반드시 약사와 의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불가한 의약품은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된 지정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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