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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제세동기 설치
2017년 02월 13일 (월) 17:10:22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청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청주체육관 등 주요 공공체육시설 15개소에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라고 불리는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장비다. 

기존에 청주시 주요 공공체육시설 23개소 중 청주종합경기장, 청주수영장 등 8개소에만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청주유도회관, 흥덕축구공원 등 나머지 모든 체육시설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함으로써 일상 체육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주시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직원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있도록 구조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우상흔 체육시설과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확대 설치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응급환자의 사망률 및 장애율을 낮추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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